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차상위 45만원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5월 8일까지 1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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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핵심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인당 45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신청은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이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추가로 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1. 서론: 취약계층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본격 지급 개시

정부가 유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늘어난 취약계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45만원을 지급하며, 특정 지역 주민에게는 추가 지원금도 제공됩니다. 1차 신청 기간이 5월 8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개시…

2. 지원 대상별 금액 및 추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지급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1인당 45만원 지급

추가 지원금: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위 금액에 추가로 1인당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과 방법

1차 신청 기간: 4월 27일 오전 9시 ~ 5월 8일 오후 6시

2차 신청 기간: 5월 18일 ~ 7월 3일

요일제 적용: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노동절(5월 1일) 관련하여 4월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4, 9’와 ‘5, 0’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은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 은행 신청은 각 은행 운영시간(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 신청 기간 중 관련 서류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4. 사용처 및 사용 기한

사용 기한: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 가능)

사용 가능한 곳: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소상공인 업체 (유흥업소, 사행업종 제외)
  • 특별 예외 업체: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

사용 지역 제한: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에서만,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 수단: 지방정부별 여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되므로 거주 지역의 지급 수단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이의신청 및 추가 정보

이의신청 기간: 5월 18일 ~ 7월 17일

대리 신청 시 주의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미동의할 경우 등·초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1차 신청 마감일인 5월 8일 오후 6시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더라도 2차 신청 기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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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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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의학적 진단·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상이 느껴지면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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